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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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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2
의안 번호 6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2013.5.22, 시행 2014.5.23)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양성(兩性)비율규정을 신설하고 연임규정을 보완하는 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로 변경하고, 동법시행령 제2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변경함.(안 제1조)
나.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5인 이내를 35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
다. 위원 구성 사항 중 ‘구의원 1명’ 추가 규정(안 제2조제3항)
라.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또는 재무과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건설업무 또는 계약관련 5급이상 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마.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서기인 토목담당주사를 도로계획팀장으로, 건축담당주사를 건축1팀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
바.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조)
사.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 정비
   - 제명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춰 변경 함.(안 제명)
   - 목적조항에서 약칭표현 사용하지 않도록 함.(목적 조항의 의미전달 강화)
   - 어문 규정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수정함.
위원회 처리회기 20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5-06-10 상정일 2015-06-26
의결일 2015-06-2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5.22「건설기술관리법」에서「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2조제1항의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5인 이내를 35명 이내로 변경하 려는 취지는 건축분야, 조경분야, 설비분야 및 전기분야와 도시시설의 안전진 단 및 복구대책 등 전문분야가 광범위하여 이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해 우;원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다. 안 제2조제3항은 위원 구성 사항 중 구의원 1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라. 안 제2조3항 및 안 제4조는 조직개편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 안 제5조는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고 기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의안 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개정 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3 보고일 2015-07-10
상정일 2015-07-10 의결일 2015-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가. 제안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수를 늘리고 양성비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 구성 사항과 위원의 연임규정을 보완함과 아울러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로 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를 제19조로 변경(안 제1조) 2)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5인 이내를 35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1항) 3) 위원 구성 사항 중 ‘구의원 1명’ 추가 규정(안 제2조제3항) 4)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또는 재무과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건설업무 또는 계약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조제3항) 5)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서기인 토목담당주사를 도로계획팀장으로, 건축담당주사를 건축1팀장으로 변경(안 제4조) 6)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5조) 7)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 정비 - 제명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춰 변경 함(안 제명) - 목적조항에서 약칭표현 사용하지 않도록 함(목적 조항의 의미전달 강화) - 어문 규정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송영민) 가.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5.22「건설기술관리법」에서「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2조제1항의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5인 이내를 35명 이내로 변경하 려는 취지는 건축분야, 조경분야, 설비분야 및 전기분야와 도시시설의 안전진 단 및 복구대책 등 전문분야가 광범위하여 이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해 우;원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다. 안 제2조제3항은 위원 구성 사항 중 구의원 1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라. 안 제2조3항 및 안 제4조는 조직개편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 안 제5조는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고 기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의안 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개정 여부 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7-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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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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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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