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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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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2
의안 번호 6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제20조를 「도로법」제23조로 변경함.(안 제1조)
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 법령인 「도로법」제76조를 「도로법」제91조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라.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던 ‘위원장의 직무’ 조항 신설(안 제8조)
마.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 신설(안 제9조)
바.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함.(안 제10조) 
사. 기금운용심의회 임시회 개최를 위한 도로의 사후관리 단위사업비를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안 제11조제3항)
아. 당초 부칙에 규정하였던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자.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 정비
   - 목적조항에서 약칭표현 사용하지 않도록 함.(목적 조항의 의미전달 강화)
   - 어문 규정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수정함.
위원회 처리회기 20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5-06-10 상정일 2015-06-26
의결일 2015-06-2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는「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7조제1항의 위원구성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 에 의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어 이의 비율을 ?추 기 위함입니다. 다. 안 제8조는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타 조례에 맞춰 조례상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라.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위원의 위촉해제와 기금운용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 계에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 안 제11조제3항은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를 10억원 에서 5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가 5 억원 이상이 대다수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 안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는 당초 부칙에 규정하였던 것으로 금번에 본조로 이동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기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기타 조례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 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 료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3 보고일 2015-07-10
상정일 2015-07-10 의결일 2015-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가. 제안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1.14 개정 2014.7.15 시행)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현 도로법 조항에 맞게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도로법」제20조를 「도로법」제23조로 변경(안 제1조) 2)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 법령인「도로법」제76조를「도로법」제91 조로 변경(안 제2조제1호)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안 제7조제1항) 4)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던 ‘위원장의 직무’ 조항 신설(안 제8조) 5)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 신설(안 제9조) 6)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안 제10조) 7)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를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 경(안 제11조제3항) 8) 당초 부칙에 규정하였던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9)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 정비 - 목적조항에서 약칭표현 사용하지 않도록 함(목적 조항의 의미전달 강화) - 어문 규정에 따라 미비한 부분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송영민) 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는「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7조제1항의 위원구성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 에 의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어 이의 비율을 ?추 기 위함입니다. 다. 안 제8조는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타 조례에 맞춰 조례상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라.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위원의 위촉해제와 기금운용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 계에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 안 제11조제3항은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를 10억원 에서 5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가 5 억원 이상이 대다수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 안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는 당초 부칙에 규정하였던 것으로 금번에 본조로 이동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기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기타 조례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 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 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7-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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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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