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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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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2
의안 번호 6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도로법」제20조를 「도로법」제23조로 변경함.(안 제1조)
나.「도로법」제76조를 「도로법」제91조로 변경함.(안 제1조, 제3조)
다.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제94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제1항)
라.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 정비
   - 목적조항에서 약칭표현 사용하지 않도록 함.(목적 조항의 의미전달 강화)
   - 어문 규정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수정함.
위원회 처리회기 20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5-06-10 상정일 2015-06-26
의결일 2015-06-26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안 제1조 및 안 제3조는「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등)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및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과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도로법 제69조?71 조)상 점용료 강제징수, 과오납 반환 및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 이며 체납처분시의 조항 정비 등입니다. 다. 기타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 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 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3 보고일 2015-07-10
상정일 2015-07-10 의결일 2015-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가. 제안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1.14 개정 2014.7.15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도로의 공사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 등을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내용 1)「도로법」제20조를 「도로법」제23조로 변경(안 제1조) 2)「도로법」제76조를 「도로법」제91조로 변경(안 제1조, 제3조) 3) 도로복구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및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과 이의신 청에 관하여「도로법」제94조를 준용(안 제3조의2 제1항) 4)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 정비 - 목적조항에서 약칭 표현 사용하지 않도록 함(목적 조항의 의미전달 강화) - 어문 규정에 따라 미비한 부분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송영민) 가. 안 제1조 및 안 제3조는「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등)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및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과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도로법 제69조?71 조)상 점용료 강제징수, 과오납 반환 및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 이며 체납처분시의 조항 정비 등입니다. 다. 기타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 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 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7-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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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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