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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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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4
의안 번호 13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2015. 7. 1일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여 복지공동체 확산 및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등 용어 정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는 등 ‘복지’를         ‘보장’으로 변경

  나. 상위법령 및 구성인원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4조) 
    - 상위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변경

  다. 실무분과 관련 조문 신설 (안 제7조)

  라. 협의체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조, 3조, 5조, 6조, 8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또는  ‘각 협의체’ 로 명칭 변경
    - ‘동 복지협의체’를 ‘동 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구성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
        (2014.12.30. 공포, 2015.7.1.시행)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바.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입법예고 : 생략(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인 경우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
  아.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5. 10. 08.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위원회 처리회기 20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5-10-12 상정일 2015-10-22
의결일 2015-10-2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구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단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조례제정근거가 명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5 보고일 2015-10-27
상정일 2015-10-27 의결일 2015-10-2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5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0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10월 2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2015. 7. 1일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여 복지공동체 확산 및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명 등 용어 정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는 등‘복지’ 를 '보장’으로 변경 2) 상위법령 및 구성인원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4조) - 상위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변경 3) 실무분과 관련 조문 신설 (안 제7조) 4) 협의체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조, 3조, 5조, 6조, 8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또는‘각 협의체’로 명칭 변경 -‘동 복지협의체’를 ‘동 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구성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구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단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조례제정근거가 명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규칙 제6 조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 함. 나. 수정 주요내용 안 제5조 ④에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을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으로 수정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10-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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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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