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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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7 | |||
의안 번호 | 17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되어 불합리하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지방규제혁신에 동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정(안 제3조제1항) 나. 가산금 부과사유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 다. 주차요금 미납시 운행제한 장치 설치 규정 삭제(안 제5조) - 상위법 근거 없는 규제로 정비 라. 수탁자의 참여 법인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 수탁자는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는 주체로서 법인 설립 여부, 법인 설립 시 참여기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 마. 별표1 의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별표1 비고 제7호) 바. 상위법에 맞게 주차요금 할인 규정 정비 (별표1 비고 제8호) - “할인할 수 있다” ⇒ “할인한다” 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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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07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6-01-19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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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07 | 보고일 | 2016-02-03 | ||
상정일 | 의결일 | 2016-02-0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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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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