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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7
의안 번호 17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되어 불합리하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지방규제혁신에 동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정(안 제3조제1항)
  나. 가산금 부과사유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
  다. 주차요금 미납시 운행제한 장치 설치 규정 삭제(안 제5조)
     - 상위법 근거 없는 규제로 정비
  라. 수탁자의 참여 법인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 수탁자는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는 주체로서 법인 설립 여부, 법인 설립 시 참여기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
  마. 별표1 의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별표1 비고 제7호)
  바. 상위법에 맞게 주차요금 할인 규정 정비 (별표1 비고 제8호)
     - “할인할 수 있다” ⇒ “할인한다” 로 수정
위원회 처리회기 207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6-01-19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7 보고일 2016-02-03
상정일 의결일 2016-02-0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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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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