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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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6 | |||
의안 번호 | 17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과 달리 규정되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구)보육정보센터에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정 (안 제4조, 제4장 장명, 제19조) 나.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정비(안 제4조제5호 삭제) 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정비(안 제5조제2항) - 기존 위원의 구성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의 구성 비율을 따르도록 개정 라.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규정 신설(안 제9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바. 상위법에 맞게 위탁의 취소 조항 수정(안 제17조) 사. 상위법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수정(안 제20조) 아.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문장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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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6-01-19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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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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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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