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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6
의안 번호 17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과 달리 규정되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구)보육정보센터에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정
      (안 제4조, 제4장 장명, 제19조)
  나.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정비(안 제4조제5호 삭제)
  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정비(안 제5조제2항)
     - 기존 위원의 구성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의 구성 비율을 따르도록 개정
  라.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규정 신설(안 제9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바. 상위법에 맞게 위탁의 취소 조항 수정(안 제17조)
  사. 상위법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수정(안 제20조)
  아.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문장 용어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0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6-01-19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0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심사보고서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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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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