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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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1 | |||
의안 번호 | 21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 주요내용 1)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 도입내용을 신설(안 제10조의2 제1항) 2) 그 밖의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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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6-08-22 | 상정일 | 2016-08-31 | |||
의결일 | 2016-08-3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상위 법규인 「주차장법」제8조를 근거로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만한 주차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212 | 보고일 | 2016-09-08 | ||
상정일 | 2016-09-08 | 의결일 | 2016-09-0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 8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가. 제안이유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만한 주차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 도입내용을 신설(안 제10조의2 제1항) 2) 그 밖의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상위 법규인 「주차장법」제8조를 근거로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만한 주차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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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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