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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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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대수 7 회기 212
의안 번호 214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 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구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내용
  1) 보고대상 : 우리 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9개소)
  2) 시설별 현황

시설명               합계              도   로                   공공공지
건 수                  29                   26                             3
면  적(㎡)          37,571             36,523                       1,048

  3) 미집행 사유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6개소, 치안센터 대체부지 미확보 1개소를 제외한 22개소는 예산 미확보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4) 사업부서(도로과, 공원녹지과) 의견
     전체 시설 29개소 모두 해제하지 않고 존치 필요
위원회 처리회기 21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6-08-22 상정일 2016-08-31
의결일 2016-08-3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정된 안건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구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 ? 우리구 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주된 사유는,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6개소, 치안센터 대체부지 미확보 1개를 제외한 22개소는 대부분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사유지 대지가 포함되어 건축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건축 시 도로기능 저해, 도로단절 등 해제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존치를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을 위한예산 미확보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사업부서(도로과, 공원녹지과) 의견은 전체 시설에 대하여 해제 하지 않고 29개소 모두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사업부서의 의견임. ? 따라서 2020년 실효대비 재정비계획 수립방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를 전제로 검토하고, 미집행 시설의 이용실태, 기능상실 유무, 필요성 여부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존치시설로 분류하는 등 현실적인 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봄.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2 보고일 2016-09-06
상정일 2016-09-08 의결일 2016-09-0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 8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박준익) 가. 제안이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 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구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내용 1) 보고대상 : 우리 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9개소) 2) 시설별 현황 시설명 합계 도 로 공공공지 건 수 29 26 3 면 적(㎡) 37,571 36,523 1,048 3) 미집행 사유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6개소, 치안센터 대체부지 미확보 1개소를 제외한 22개소는 예산 미확보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4) 사업부서(도로과, 공원녹지과) 의견 전체 시설 29개소 모두 해제하지 않고 존치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가. 상정된 안건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구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우리구 대상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된 주된 사유는,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6개소, 치안센터 대체부지 미확보 1개를 제외한 22개소는 대부분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사유지 대지가 포함되어 건축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건축 시 도로기능 저해, 도로단절 등 해제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존치를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을 위한 예산 미확보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다.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사업부서 (도로과, 공원녹지과) 의견은 전체 시설에 대하여 모두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임. 라. 따라서 2020년 실효 대비 재정비계획 수립방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를 전제로 검토하고, 미집행 시설의 이용실태, 기능상실 유무, 필요성 여부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존치시설로 분류하는 등 현실적인 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9-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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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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