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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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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상봉재정비촉진지구계획 재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대수 7 회기 212
의안 번호 223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동 고시 제2009-312호(2009.8.13) 및 제2015-298호(2015.9.24)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2) 중랑구 고시 제2014-79호(2014.11.6)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취소 고시된 상봉6재정비촉진구역과 금년 4월 중“약식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확인된 존치정비 3?4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해제(전환)하고, 그에 수반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3)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나. 추진경위
  1) 2014.11.06. :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취소 고시 (동의율 51.43%)
  2) 2015.05.26.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착수
  3) 2015.12.31. :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4) 2016.01.27. :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청취결과 : 찬성)
  5) 2016.04.06.~30. : 상봉 3?4존치정비구역 “약식 실태조사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실시
  6) 2016.06.22. : 시?구합동보고회 개최
  7) 2016.08.11.~26.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실시

 나. 주요내용
  1) 도시계획현황
   - 위  치 : 중랑구 망우본동, 상봉 1?2동 일대
   - 면  적 : 505,597.9㎡
   - 지역/지구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목적? 동북권 지역중심에 걸맞는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정?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재정비?확충? 주거와 상업?업무?문화?복지기능 등이 어우러진 중심복합도시로 육성 발전
   - 목표연도 : 2023년

  2) 변경(안)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에서 대상지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정비구역 해제(전환)에 따른 연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구역 포함) 혼재에 따른 통?폐합 및 재정비
   - 기정 계획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해소, 시대?여건 변화상 반영 등
위원회 처리회기 21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6-08-30 상정일 2016-08-31
의결일 2016-08-3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정된 안건은 망우본동, 상봉1?2동 일대로 2006년 10월 19일 상봉재정비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이 후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위원회가 승인취소 고시된 상봉6재정비촉진구역과 금년 4월중 “약식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확인된 존치정비3?4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해제(전환)하고, 그에 수반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대상지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종전 계획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고, 시대?여건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지구 지정이후 10년간 이어져온 행위제한을 해제하고 허용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장기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역들을 해제하고 대체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별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중심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점진적으로 조성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변경계획에 반영 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2 보고일 2016-09-06
상정일 2016-09-08 의결일 2016-09-0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3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 8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박준익) 가.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동 고시 제2009-312호(2009.8.13) 및 제2015-298호(2015.9.24)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2) 중랑구 고시 제2014-79호(2014.11.6)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취소 고시된 상봉6재정비촉진구역과 금년 4월 중“약식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확인된 존치정비 3?4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해제(전환)하고, 그에 수반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3)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나. 추진경위 1) 2014.11.06. :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취소 고시 (동의율 51.43%) 2) 2015.05.26.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착수 3) 2015.12.31. :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4) 2016.01.27. :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청취결과 : 찬성) 5) 2016.04.06.~30. : 상봉 3?4존치정비구역 “약식 실태조사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실시 6) 2016.06.22. : 시?구합동보고회 개최 7) 2016.08.11.~26.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실시 나. 주요내용 1) 도시계획현황 - 위 치 : 중랑구 망우본동, 상봉 1?2동 일대 - 면 적 : 505,597.9㎡ - 지역/지구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목적? 동북권 지역중심에 걸맞는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정?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재정비?확충? 주거와 상업?업무?문화?복지기능 등이 어우러진 중심복합도시로 육성 발전 - 목표연도 : 2023년 2) 변경(안) 주요내용 구 분 위 치 면적(㎡) 변경(안) 변경사유 비 고 계 138,939.3 지구 전체면적 대비 : 27.5%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 123,676.1 - - 6구역 상봉동 84일대 98,342.1 존치관리구역 전환 (개별건축 허용) 소유자 51.43% 구역해제 요청 준주거지역 8구역 상봉동 500일대 25,334.6 “ 사업 완료 (13년 11월) 근린사업지역 존치정비 구역 소계 - 15,262.6 - - 3구역 망우동 490일대 8,991.1 존치관리구역 전환 (개별건축 허용) 소유자 40.4% 사업 추진 반대 근린사업지역 4구역 망우동 489일대 6,271.5 “ 소유자 50.05 사업 추진 반대 준주거지역 - 도시관리계획에서 대상지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정비구역 해제(전환)에 따른 연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구역 포함) 혼재에 따른 통?폐합 및 재정비 - 기정 계획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해소, 시대?여건 변화상 반영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유상춘 전문위원) 가. 상정된 안건은 망우본동, 상봉1?2동 일대로 2006년 10월 19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이후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 계획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위원회가 승인취소 고시된 상봉6재정비 촉진구역과 금년 4월중 “약식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확인된 존치정비3?4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해제 (전환)하고, 그에 수반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대상지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종전 계획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고, 시대?여건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지구 지정 이후 10년 간 이어져 온 행위 제한을 해제하고 허용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장기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역들을 해제하고 대체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별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중심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점진적으로 조성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 금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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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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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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