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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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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2
의안 번호 23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의 분류기준과 배출방법을 구체화하고 필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생활환경개선 등에 기여한 자에게 장비 지원?표창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마을청소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2) 청결유지조치 규정 및 이의제기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거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6조의4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제35조 삭제)
   3) 과태료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5 제4항)
   4) 생활폐기물 기준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배출장소 명시를 통한 무단투기 원인을 제거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감량효과를 기대하고자 함.(안 제7조)
   5) 환경부 지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등의 연탄재 배출수수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15조)
   6)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안 제33조 개정, 제33조2부터 제37조 삭제)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위법령에 따름을 명시하고,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함. 
   7)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1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6-10-11 상정일 2016-10-19
의결일 2016-10-19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생활폐기물의 분류기준과 배출방법을 구체화하고 필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3 보고일 2016-10-21
상정일 2016-10-24 의결일 2016-10-24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 10월 1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의 분류기준과 배출방법을 구체화하고 필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생활환경개선 등에 기여한 자에게 장비 지원?표창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마을청소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2) 청결유지조치 규정 및 이의제기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거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6조의4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제35조 삭제) 3) 과태료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5 제4항) 4) 생활폐기물 기준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배출장소 명시를 통한 무단투기 원인을 제거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감량효과를 기대하고자 함.(안 제7조) 5) 환경부 지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등의 연탄재 배출수수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15조) 6)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안 제33조 개정, 제33조2부터 제37조 삭제)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위법령에 따름을 명시하고,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함. 7)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생활폐기물의 분류기준과 배출방법을 구체화하고 필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근거법령 중 하나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조항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수정 주요내용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호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가”로 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10-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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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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