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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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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12
의안 번호 23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서인서 이영실 조희종 홍성욱 이현배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2)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위원회 처리회기 21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6-10-11 상정일 2016-10-20
의결일 2016-10-2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우리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 및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위와 같은 관점에서 향후 구의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3 보고일 2016-10-21
상정일 2016-10-24 의결일 2016-10-2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7일, 이영실 의원 외 8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 10월 2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영실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2)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가. 우리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 및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위와 같은 관점에서 향후 구의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10-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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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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