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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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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3
의안 번호 23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개정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    하여 「장애인복지법」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    함으로써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장애인복지법」제55조와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3장 제목, 안 제12조)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지원급여”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와 일치하도록 조문 개정(안 제11조)
    -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센터의 장을 장애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 개정(제1항)
    - 상위 법령에 없는 ‘장애동료 상담 직원의 자격요건’ 삭제(제2항)
위원회 처리회기 21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6-10-11 상정일 2016-10-20
의결일 2016-10-2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개정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3 보고일 2016-10-21
상정일 2016-10-24 의결일 2016-10-2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 10월 2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개정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 하여 「장애인복지법」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 함으로써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장애인복지법」제55조와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3장 제목, 안 제12조)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지원급여”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와 일치하도록 조문 개정(안 제11조) -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센터의 장을 장애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 개정(제1항) - 상위 법령에 없는 ‘장애동료 상담 직원의 자격요건’ 삭제(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개정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10-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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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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