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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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3 | |||
의안 번호 | 23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가.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개정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 하여 「장애인복지법」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 함으로써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장애인복지법」제55조와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3장 제목, 안 제12조)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지원급여”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와 일치하도록 조문 개정(안 제11조) -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센터의 장을 장애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 개정(제1항) - 상위 법령에 없는 ‘장애동료 상담 직원의 자격요건’ 삭제(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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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3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6-10-11 | 상정일 | 2016-10-20 | |||
의결일 | 2016-10-2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개정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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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13 | 보고일 | 2016-10-21 | ||
상정일 | 2016-10-24 | 의결일 | 2016-10-2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 10월 2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개정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 하여 「장애인복지법」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 함으로써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장애인복지법」제55조와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3장 제목, 안 제12조)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지원급여”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와 일치하도록 조문 개정(안 제11조) -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센터의 장을 장애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 개정(제1항) - 상위 법령에 없는 ‘장애동료 상담 직원의 자격요건’ 삭제(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개정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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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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