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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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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3
의안 번호 23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조례 운용 및 도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2014. 1. 14. 개정된 「도로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점용한 초과점용자’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개정(안 제4조제1항)
   2)「도로법」상 근거 없이 변상금 부과를 1개월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4조제4항)
   3) 분할납부 시 이자율 산정에 대한 상위법 근거 규정 변경(안 제5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점용료와 변상금 각각에 대한 분납이자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해 동일하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을 적용하도록 한 현 조례를 점용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3항을, 변상금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
   4)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대한 상위법 근거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 「도로법」은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 최고) 준용규정 삭제
   5) 과오납 점용료 및 변상금 반환 이자 기준의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안 제9조제3항)
      - 도로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고시이자율, 1.72%)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3%고정) 준용규정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
   6) 준용 규정 삭제(안 제10조)
      -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 삭제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점용 감면의 한시조항 부분을 삭제(안 별표1 비고)
      - 2004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기존 2016. 12. 31.까지 한시법이었으나 2013년부터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함.
위원회 처리회기 213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6-10-11 상정일 2016-10-19
의결일 2016-10-1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조례 운용 및 도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3 보고일 2016-10-21
상정일 2016-10-24 의결일 2016-10-2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 10월 1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조례 운용 및 도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2014. 1. 14. 개정된 「도로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점용한 초과점용자’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개정(안 제4조제1항) 2)「도로법」상 근거 없이 변상금 부과를 1개월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4조제4항) 3) 분할납부 시 이자율 산정에 대한 상위법 근거 규정 변경(안 제5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점용료와 변상금 각각에 대한 분납이자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해 동일하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을 적용하도록 한 현 조례를 점용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3항을, 변상금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 4)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대한 상위법 근거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 「도로법」은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 최고) 준용규정 삭제 5) 과오납 점용료 및 변상금 반환 이자 기준의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안 제9조제3항) - 도로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고시이자율, 1.72%)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3%고정) 준용규정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 6) 준용 규정 삭제(안 제10조) -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 삭제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점용 감면의 한시조항 부분을 삭제(안 별표1 비고) - 2004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기존 2016. 12. 31.까지 한시법이었으나 2013년부터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조례 운용 및 도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10-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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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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