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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3
의안 번호 24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양성평등비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추천권자 변경 (안 제3조제4항제4호)
     -‘중랑구의회 의장 추천’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추천’
   2) 양성평등비율 규정 정비 (안 제3조제5항)
     - 개정된「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문구 정비 
   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 (안 제10조)
     - 자료제출 협조 의무 규정 중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4) 중랑구 총무과 인사기본계획에 따라 직위명칭 정비(안 제7조제1항)
      -‘주사가’→‘팀장이’
   5)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안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5조제1항)
      -‘구 소속의 공무원’→‘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의 공무원’
      -‘보궐위원’→‘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위원회 처리회기 21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6-11-22 상정일 2016-11-28
의결일 2016-11-2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양성평등비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6 보고일 2016-12-09
상정일 2016-12-29 의결일 2016-12-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11월 1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6년 1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년 11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양성평등비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추천권자 변경 (안 제3조제4항제4호) -‘중랑구의회 의장 추천’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추천’ 2) 양성평등비율 규정 정비 (안 제3조제5항) - 개정된「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문구 정비 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 (안 제10조) - 자료제출 협조 의무 규정 중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4) 중랑구 총무과 인사기본계획에 따라 직위명칭 정비(안 제7조제1항) -‘주사가’→‘팀장이’ 5)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안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5조제1항) -‘구 소속의 공무원’→‘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의 공무원’ -‘보궐위원’→‘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유상춘 전문위원)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양성평등비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12-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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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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