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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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3 | |||
의안 번호 | 24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양성평등비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추천권자 변경 (안 제3조제4항제4호) -‘중랑구의회 의장 추천’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추천’ 2) 양성평등비율 규정 정비 (안 제3조제5항) - 개정된「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문구 정비 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 (안 제10조) - 자료제출 협조 의무 규정 중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4) 중랑구 총무과 인사기본계획에 따라 직위명칭 정비(안 제7조제1항) -‘주사가’→‘팀장이’ 5)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안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5조제1항) -‘구 소속의 공무원’→‘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의 공무원’ -‘보궐위원’→‘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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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6-11-22 | 상정일 | 2016-11-28 | |||
의결일 | 2016-11-28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양성평등비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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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16 | 보고일 | 2016-12-09 | ||
상정일 | 2016-12-29 | 의결일 | 2016-12-2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11월 1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6년 1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년 11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양성평등비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추천권자 변경 (안 제3조제4항제4호) -‘중랑구의회 의장 추천’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추천’ 2) 양성평등비율 규정 정비 (안 제3조제5항) - 개정된「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문구 정비 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 (안 제10조) - 자료제출 협조 의무 규정 중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4) 중랑구 총무과 인사기본계획에 따라 직위명칭 정비(안 제7조제1항) -‘주사가’→‘팀장이’ 5)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안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5조제1항) -‘구 소속의 공무원’→‘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의 공무원’ -‘보궐위원’→‘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유상춘 전문위원)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양성평등비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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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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