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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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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3
의안 번호 24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 관련
   2)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1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2조 관련
   3) 양성평등비율을 현행 「양성평등 기본법」조문에 맞게 개정(안 제2조)
     -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 관련
위원회 처리회기 21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6-11-22 상정일 2016-11-28
의결일 2016-11-2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상위법령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6 보고일 2016-12-09
상정일 2016-12-29 의결일 2016-12-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11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6년 1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년 11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 관련 2)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1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2조 관련 3) 양성평등비율을 현행 「양성평등 기본법」조문에 맞게 개정(안 제2조) -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 관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유상춘 전문위원) 상위법령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12-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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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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