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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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3 | |||
의안 번호 | 24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가.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1.19.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1호, 2016.8.31.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2016.9.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서울특별시중랑구부동산평가위원회”⇒“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법 제25조 관련) 2) 위원회 구성 (안 제2조) 가) 심의사항 등 업무 현실을 감안하여 부위원장은 해당 안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함(안 제2조제2항) 나) 위촉직 위원 구성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2조제3항) (1) 위촉직 위원의 인원수 제한 규정을 삭제(기존 제2조제3항) (2) 상위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는 위촉직 위원 자격 중 특정 직업군 열거 조항을 삭제(기존 제3조 각 호) (3) 회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안 제2조제3항) (4)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비율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3) 위원회 기능(심의 사항) 신설(안 제4조)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등 부동산가격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 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제7조) - 상위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4항)의 개정사항 반영 6) 회의비공표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작성규정 신설(기존 제10조, 안 제12조) -‘회의공개를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 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삭제 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 정비(안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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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6-11-22 | 상정일 | 2016-11-28 | |||
의결일 | 2016-11-28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1.19.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1호, 2016.8.31.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2016.9.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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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16 | 보고일 | 2016-12-09 | ||
상정일 | 2016-12-29 | 의결일 | 2016-12-2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11월 1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6년 1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년 11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환경국장 김영식) 가.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1.19.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1호, 2016.8.31.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2016.9.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서울특별시중랑구부동산평가위원회”⇒“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법 제25조 관련) 2) 위원회 구성 (안 제2조) 가) 심의사항 등 업무 현실을 감안하여 부위원장은 해당 안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함(안 제2조제2항) 나) 위촉직 위원 구성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2조제3항) (1) 위촉직 위원의 인원수 제한 규정을 삭제(기존 제2조제3항) (2) 상위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는 위촉직 위원 자격 중 특정 직업군 열거 조항을 삭제(기존 제3조 각 호) (3) 회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안 제2조제3항) (4)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비율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3) 위원회 기능(심의 사항) 신설(안 제4조)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등 부동산가격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 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제7조) - 상위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4항)의 개정사항 반영 6) 회의비공표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작성규정 신설(기존 제10조, 안 제12조) -‘회의공개를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 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삭제 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 정비(안 전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1.19.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1호, 2016.8.31.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2016.9.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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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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