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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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6 | |||
의안 번호 | 25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2016.3.24) 내용 반영 등 현 조례 규정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제4조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2)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제5항) 3) 현장방문 관련 조항을 필요시 방문 가능하도록 개정 (안 제6조제3항) 4) 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규정 신설 (안 제7조) 5) 간사 및 서기 임명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8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6) 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규정 신설 (안 제10조, 제11조) 7) 자료제출의 요구 및 설명요청에 따른 관련부서장 의무규정 삭제 (안 제12조) 8) 회의록 공개규정 신설 (안 제14조제2항?제3항) 9)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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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17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7-01-24 | 상정일 | 2017-02-08 | |||
의결일 | 2017-02-08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에 근거한 조례 개정이므로 적합하고 내용은 정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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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17 | 보고일 | 2017-02-08 | ||
상정일 | 2017-02-09 | 의결일 | 2017-02-09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17년 2월 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김영식)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2016.3.24) 내용 반영 등 현 조례 규정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제4조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2)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제5항) 3) 현장방문 관련 조항을 필요시 방문 가능하도록 개정 (안 제6조제3항) 4) 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규정 신설 (안 제7조) 5) 간사 및 서기 임명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8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6) 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규정 신설 (안 제10조, 제11조) 7) 자료제출의 요구 및 설명요청에 따른 관련부서장 의무규정 삭제 (안 제12조) 8) 회의록 공개규정 신설 (안 제14조제2항?제3항) 9)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나현용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에 근거한 조례 개정이므로 적합하고 내용은 정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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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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