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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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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3)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의견 청취
대수 7 회기 217
의안 번호 259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가. 제안이유
  1) 중화동 303-9번지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3은 서울특별시 제2016-130호 (2016.04.28)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중화존치 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역으로서

  2)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코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3항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나. 추진경위
  1) 2009.06.04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9-223호)
  2) 2016.04.28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중화존치관리구역 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6-130호)
  3) 2016.08.24 : 주민제안서 접수(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 신청)
  4) 2016.12.14 : 시?구합동회의 개최
  5) 2016.12.29 ~ 2017.01.12 : 주민 공람(중랑구 공고 제2016-1097호)

 다. 주요내용
  1) 재정비촉진구역 현황
    가)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3번지 9호 일원
    나) 면  적 : 6,877.8㎡
    다)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라) 지정목적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필요한 지역(“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걸맞도록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확충함으로써 주거와 상업?업무 등이 어우러진 구역 지정으로 육성 발전코자 함

  2) 변경(안)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개요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심형 주거와 상업업무 기능 보완을 위한 복합 용도지역으로 관리 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임 

    다) 기대효과
      - 중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후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주민숙원 해소
      - 장기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역들을 재정비하고 지역 중심에걸맞는 도시 환경 정비로 점진적 조성 가능
위원회 처리회기 217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01-24 상정일 2017-02-08
의결일 2017-02-0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가.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 3은 서울특별시 제12016-130호(2016.04.28)로 중화 재정비 촉진 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중화존치관리 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결정코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제3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변경안은 중화 재정비 촉진지구 내 중화 존치 관리구역으로 생활권 중심기능 강화 및 촉진계획과의 연계 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 지정됨으로써, 동 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에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정비를 허용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장기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역들을 해제하고 대체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정비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중심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점진적으로 조성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다. 금번 중화3 재정비촉진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17 보고일 2017-02-08
상정일 2017-02-09 의결일 2017-02-0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2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17년 2월 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박준익) 가. 제안이유 1) 중화동 303-9번지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3은 서울특별시 제2016-130호 (2016.04.28)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중화존치 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역으로서 2)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코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3항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나. 추진경위 1) 2009.06.04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9-223호) 2) 2016.04.28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중화존치관리구역 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6-130호) 3) 2016.08.24 : 주민제안서 접수(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 신청) 4) 2016.12.14 : 시?구합동회의 개최 5) 2016.12.29 ~ 2017.01.12 : 주민 공람(중랑구 공고 제2016-1097호) 다. 주요내용 1) 재정비촉진구역 현황 가)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3번지 9호 일원 나) 면 적 : 6,877.8㎡ 다)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라) 지정목적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필요한 지역(“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걸맞도록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확충함으로써 주거와 상업?업무 등이 어우러진 구역 지정으로 육성 발전코자 함 2) 변경(안)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개요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심형 주거와 상업업무 기능 보완을 위한 복합 용도지역으로 관리 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임 다) 기대효과 - 중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후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주민숙원 해소 - 장기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역들을 재정비하고 지역 중심에걸맞는 도시 환경 정비로 점진적 조성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나현용 전문위원) 가.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 3은 서울특별시 제12016-130호(2016.04.28)로 중화 재정비 촉진 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중화존치관리 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결정코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제3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변경안은 중화 재정비 촉진지구 내 중화 존치 관리구역으로 생활권 중심기능 강화 및 촉진계획과의 연계 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 지정됨으로써, 동 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에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정비를 허용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장기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역들을 해제하고 대체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정비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중심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점진적으로 조성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다. 금번 중화3 재정비촉진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2-1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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