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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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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17
의안 번호 27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윤수 박승진 서인서 이영실 최경보 이현배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위원회 처리회기 218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03-02 상정일 2017-03-08
의결일 2017-03-08 처리 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 행정이 다양화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기타 본 조례의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예산, 시설, 인력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된 제도 시행 사항에 근거한 조례 개정이므로 적합하고,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0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심사보고서 위원회 표결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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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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