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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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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대수 7 회기 219
의안 번호 291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2009-312호(2009.8.13.) 및 제2015-298호(2015.9.24.), 제2017-174호(2017.5.25.)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2)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구역해제 요청으로 개발사업 실현이 난망한 망우동 564번지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13을 조기 폐지하고, 그에 수반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3)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위원회 처리회기 220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08-21 상정일 2017-08-30
의결일 2017-08-3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은 동 지구 내 존치관리3구역의 지적 및 입지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의 정합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면적 범위 내에서 주거용지와 상업복합용지 상호간 용도대체에 의한 변경이며, 해당 토지주의 재산권 제약요소는 없는 사항임. 2.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직전(2017.5.25.字) 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과 계획도서에 기재된 일부 수치상의 오기 또는 누락된 내용을 금회 계획 변경시 단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특별계획가능구역 13은 상기 추진경위와 같이 2014. 11월 이미 한 차례 해제된 지역이었으나, 2016. 12월말 직전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에서 우리구의 계획적 입안의도와 달리 일방적으로 구역을 재지정토록 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단초가 되었음. 따라서, 본 계획 변경(안)은 현지 토지등소유자 2/3의 구역해제 요청에 의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을 폐지하고 개별건축이 다시 가능한 일반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당해 구역의 주민 부동의에 의한 개발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고 개별건축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금번 계획 변경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0 보고일 2017-09-08
상정일 2017-09-08 의결일 2017-09-0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9-0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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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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