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3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대수 7 회기 219
의안 번호 292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2009.6.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0호(2013.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9호(2013.9.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2호(2014.6.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0호(2016.4. 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6)로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위원회 처리회기 220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08-21 상정일 2017-08-30
의결일 2017-08-30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유는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의 효력 상실 등)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2. 중화2?3존치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서울시 주거사업과-6369호(2015.06.17)에 의거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의 촉진계획 변경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통보사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임 3. 이에 따라 2017.05.18 ~ 2017.06.01. 까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3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4. 이와 같이 해제된 구역의 존치관리구역으로의 재정비로 구역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구 전체 종합적 ?광역적 계획의 부조화 등 문제점 최소화 및 관리방안(대안사업 등)을 마련,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개별 건축 촉진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0 보고일 2017-09-08
상정일 2017-09-08 의결일 2017-09-0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9-08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