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219 |
의안 번호 |
296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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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어르신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르신복지과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관계법령의 개정(지방재정법)으로 삭제되고 관련법령의 제정(지방회계법)으로 인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20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7-08-21 |
상정일 |
2017-08-30 |
의결일 |
2017-08-30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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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면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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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0 |
보고일 |
2017-09-08 |
상정일 |
2017-09-08 |
의결일 |
2017-09-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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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원안가결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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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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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7-09-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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