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대수 7 회기 219
의안 번호 30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조성연 홍성욱 왕보현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20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08-25 상정일 2017-09-04
의결일 2017-09-04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반영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구민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되고 인간성이 메말라 감에 따른 각종 범죄의 증가로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예산, 시설배치에 관한 사항, 건축설계에 반영하는 부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서와의 면밀한 협의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 관련법령과 시행령,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에 근거한 조례이므로 적합하며,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0 보고일 2017-09-08
상정일 2017-09-08 의결일 2017-09-0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9-08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