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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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30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221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7-09-29 | 상정일 | 2017-10-12 | |||
의결일 | 2017-10-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부조항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03.13)에 따른 적용 조문변경(안 제1조)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16.6.7)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0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제명, 안 제 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이는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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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1 | 보고일 | 2017-10-18 | ||
상정일 | 2017-10-18 | 의결일 | 2017-10-1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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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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