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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30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21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09-29 상정일 2017-10-12
의결일 2017-10-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부조항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03.13)에 따른 적용 조문변경(안 제1조)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16.6.7)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0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제명, 안 제 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이는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1 보고일 2017-10-18
상정일 2017-10-18 의결일 2017-10-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0-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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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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