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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30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6.7.21. 공포 시행)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21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09-29 상정일 2017-10-12
의결일 2017-10-1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변경사항 및 누락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명시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원 부분이 본 조례에 누락되어 이를 반영(안 제13조제2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60조의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번호 변경(안 제18조제1호, 제4호, 제5호) 부분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 ○ 본 조례에서 혼선을 야기한 “규칙” 표현을 명확하게 구분 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1 보고일 2017-10-18
상정일 2017-10-18 의결일 2017-10-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0-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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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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