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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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30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6.7.21. 공포 시행)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221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7-09-29 | 상정일 | 2017-10-12 | |||
의결일 | 2017-10-1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변경사항 및 누락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명시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원 부분이 본 조례에 누락되어 이를 반영(안 제13조제2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60조의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번호 변경(안 제18조제1호, 제4호, 제5호) 부분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 ○ 본 조례에서 혼선을 야기한 “규칙” 표현을 명확하게 구분 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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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1 | 보고일 | 2017-10-18 | ||
상정일 | 2017-10-18 | 의결일 | 2017-10-1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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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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