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220 |
의안 번호 |
310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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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21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7-09-29 |
상정일 |
2017-10-12 |
의결일 |
2017-10-1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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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부조항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은 삭제(안 제18조 제1호 및 제4호)하여 유료화장실 운영부담 완화
○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조항이 다르게 적용된 부분 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이는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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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1 |
보고일 |
2017-10-18 |
상정일 |
2017-10-18 |
의결일 |
2017-10-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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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원안가결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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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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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7-10-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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