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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31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21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09-29 상정일 2017-10-12
의결일 2017-10-1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부조항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은 삭제(안 제18조 제1호 및 제4호)하여 유료화장실 운영부담 완화 ○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조항이 다르게 적용된 부분 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이는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1 보고일 2017-10-18
상정일 2017-10-18 의결일 2017-10-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0-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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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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