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1
의안 번호 31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2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11-22 상정일 2017-11-29
의결일 2017-11-29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위법령인「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 그동안 관련법 미비로 노후?고장 등으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관상 흉물처럼 방치된 기계를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주차요금 감면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3 보고일 2017-12-27
상정일 2017-12-27 의결일 2017-12-2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2-27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