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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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1 | |||
의안 번호 | 3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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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7-11-22 | 상정일 | 2017-11-29 | |||
의결일 | 2017-11-29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상위법령인「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 그동안 관련법 미비로 노후?고장 등으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관상 흉물처럼 방치된 기계를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주차요금 감면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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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3 | 보고일 | 2017-12-27 | ||
상정일 | 2017-12-27 | 의결일 | 2017-12-27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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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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