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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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1 | |||
의안 번호 | 32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 요청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 등 신청 시 제출 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222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7-11-22 | 상정일 | 2017-11-29 | |||
의결일 | 2017-11-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에 필요한 일부 규정은 삽입하고, 필요 없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며, ? 또한 일부 서식의 형식을 변경하여 봉투판매소 지정 등 신청 시 제출 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확보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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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3 | 보고일 | 2017-12-27 | ||
상정일 | 2017-12-27 | 의결일 | 2017-12-27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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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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