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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1
의안 번호 32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 요청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 등 신청 시 제출 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2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11-22 상정일 2017-11-29
의결일 2017-11-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에 필요한 일부 규정은 삽입하고, 필요 없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며, ? 또한 일부 서식의 형식을 변경하여 봉투판매소 지정 등 신청 시 제출 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확보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3 보고일 2017-12-27
상정일 2017-12-27 의결일 2017-12-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2-27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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