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진로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 모든 학생 및 구민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구민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구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되고 인간성이 메말라 감에 따른 각종 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상 교육기관 인가 등으로 다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관련법령과 시행령 등에 근거한 조례이므로 적합하고,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