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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1
의안 번호 33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2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11-22 상정일 2017-11-29
의결일 2017-11-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상위법령인「긴급복지지원법」과 달리 규정된 일부 조항 수정과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례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제16호에 추가, 조례에 반영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3 보고일 2017-12-27
상정일 2017-12-27 의결일 2017-12-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2-27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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