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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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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21
의안 번호 33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2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7-11-22 상정일 2017-11-29
의결일 2017-11-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지진,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항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한 구민의 안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구민에게 인간다운 삶과 지원을 통한 재활의 발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의 시행 상 필요한 예산, 문제점,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 관련법령과 시행령 등을 근거한 조례이므로 적합하여,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3 보고일 2017-12-27
상정일 2017-12-27 의결일 2017-12-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2-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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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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