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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3
의안 번호 34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자연재해대책법」개정(2016.1.27. 공포, 2017.1.28. 시행)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24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01-23 상정일 2018-01-31
의결일 2018-01-3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삽입 또는 삭제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4 보고일 2018-02-05
상정일 2018-02-06 의결일 2018-02-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원안가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2-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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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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