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수 |
7 |
회기 |
223 |
의안 번호 |
342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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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개정(2016.1.27. 공포, 2017.1.28. 시행)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22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18-01-23 |
상정일 |
2018-01-31 |
의결일 |
2018-01-3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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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삽입 또는 삭제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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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4 |
보고일 |
2018-02-05 |
상정일 |
2018-02-06 |
의결일 |
2018-02-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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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원안가결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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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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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18-02-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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