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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4
의안 번호 35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등을 새로 명시하여 환경보전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0조)
   - 상위법(법 제19조)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 : ‘환경기본계획’ → ‘환경보전계획’으로 개정
   -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근거법령인 상위법(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상위법(법 제19조제2항)을 명시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적용하도록 정비(안 제10조제3항)
 나.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영향 검토 조문 신설(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및 제12조, 제13조 관련
 다.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조문 신설(안 제14조의2)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관련 
 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정비(안 제20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2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03-05 상정일 2018-03-14
의결일 2018-03-14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조례에 누락된 일부 규정을 삽입하여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은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5 보고일 2018-03-19
상정일 2018-03-20 의결일 2018-03-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3-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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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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