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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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4 | |||
의안 번호 | 35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등을 새로 명시하여 환경보전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0조) - 상위법(법 제19조)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 : ‘환경기본계획’ → ‘환경보전계획’으로 개정 -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근거법령인 상위법(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상위법(법 제19조제2항)을 명시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적용하도록 정비(안 제10조제3항) 나.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영향 검토 조문 신설(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및 제12조, 제13조 관련 다.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조문 신설(안 제14조의2)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관련 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정비(안 제20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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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8-03-05 | 상정일 | 2018-03-14 | |||
의결일 | 2018-03-1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조례에 누락된 일부 규정을 삽입하여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은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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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5 | 보고일 | 2018-03-19 | ||
상정일 | 2018-03-20 | 의결일 | 2018-03-2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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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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