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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4
의안 번호 35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15조, 제17조)
   - 지속가능발전,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의 개념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안 제2조제8호, 제11호, 제1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8조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 개정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의무가 구청장에게도 부과됨에 따라 조문 신설(안 제16조의2)
 나. 제17조제1항과 제3항 사이에 제2항이 누락되어 항번호 추가(안 제17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2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03-05 상정일 2018-03-14
의결일 2018-03-14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5 보고일 2018-03-19
상정일 2018-03-20 의결일 2018-03-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3-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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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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