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7 | 회기 | 224 | |||
의안 번호 | 35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7.17 시행)으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과 규제기준 초과여부에 관계 없이 일정 시간에 특정장비를 사용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규제로 작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명칭 및 고시자 변경사항 반영(안 제7조제1항) 나.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 시간에 특정장비를 사용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1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
위원회 | 처리회기 | 22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8-03-05 | 상정일 | 2018-03-14 | |||
의결일 | 2018-03-1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의 일부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부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225 | 보고일 | 2018-03-19 | ||
상정일 | 2018-03-20 | 의결일 | 2018-03-2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3-21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