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25 | |||
의안 번호 | 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추가(안 제6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
위원회 | 처리회기 | 226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8-07-11 | 상정일 | 2018-07-17 | |||
의결일 | 2018-07-17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상위 법령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에 맞춰 재향군인회의 지원근거를 추가하고, 조례명을 개정하여 현행화 함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226 | 보고일 | 2018-07-19 | ||
상정일 | 2018-07-19 | 의결일 | 2018-07-19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파일참조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7-23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