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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5
의안 번호 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추가(안 제6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26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07-11 상정일 2018-07-17
의결일 2018-07-17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위 법령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에 맞춰 재향군인회의 지원근거를 추가하고, 조례명을 개정하여 현행화 함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6 보고일 2018-07-19
상정일 2018-07-19 의결일 2018-07-19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파일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7-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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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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