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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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5 | |||
의안 번호 | 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에 대해 정비하고, 별표 1의 청소년독서실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관련 조항 문구 정비(안 제3조제2항) 1) 구 정책 및 상황변화 등을 반영한 위탁기간 관련 조항 문구 정비 나. 청소년독서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 구분(안 제4조) 1) 별표 2에 명시된 청소년과 일반인의 구분사항 추가 다.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현행화(안 별표 1) 1) “신내청소년독서실”과 “양원청소년독서실”의 폐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삭제 2) 면목청소년독서실 주소 정정 가) 동일로 519를 동일로 619로 정정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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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7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8-08-23 | 상정일 | 2018-08-31 | |||
의결일 | 2018-08-31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상위법령인「청소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그동안 일부 청소년독서실의 폐쇄 등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및 일부 청소년독서실의 주소 변경 등에 따라 기존 조례에 필요한 일부 규정은 삽입하고, 필요 없는 규정은 삭제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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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7 | 보고일 | 2018-09-10 | ||
상정일 | 2018-09-10 | 의결일 | 2018-09-10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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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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