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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5
의안 번호 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에 대해 정비하고,  별표 1의 청소년독서실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관련 조항 문구 정비(안 제3조제2항)
   1) 구 정책 및 상황변화 등을 반영한 위탁기간 관련 조항 문구 정비
  나. 청소년독서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 구분(안 제4조)
   1) 별표 2에 명시된 청소년과 일반인의 구분사항 추가 
  다.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현행화(안 별표 1)
   1) “신내청소년독서실”과 “양원청소년독서실”의 폐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삭제
   2) 면목청소년독서실 주소 정정
    가) 동일로 519를 동일로 619로 정정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27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08-23 상정일 2018-08-31
의결일 2018-08-31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위법령인「청소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그동안 일부 청소년독서실의 폐쇄 등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및 일부 청소년독서실의 주소 변경 등에 따라 기존 조례에 필요한 일부 규정은 삽입하고, 필요 없는 규정은 삭제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7 보고일 2018-09-10
상정일 2018-09-10 의결일 2018-09-10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고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9-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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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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