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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5
의안 번호 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감면대상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수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상 근거 없는 수수료 체납 가산금 징수 조문 삭제(안 제10조)
   -「하수도법」의 위임 없이 수수료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한 규정 삭제
  나. 수수료 감면대상의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및 감면대상자 추가(안 제12조)
   -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가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27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08-23 상정일 2018-08-31
의결일 2018-08-3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수료 체납 가산금 징수 조문 삭제, 수수료 감면대상 인용조문 정비, 수수료 감면대상자 추가 등 일부 내용 추가와 삭제를 통해 조례를 현행화 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7 보고일 2018-09-10
상정일 2018-09-10 의결일 2018-09-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고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9-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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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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