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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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5 | |||
의안 번호 | 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감면대상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수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상 근거 없는 수수료 체납 가산금 징수 조문 삭제(안 제10조) -「하수도법」의 위임 없이 수수료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한 규정 삭제 나. 수수료 감면대상의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및 감면대상자 추가(안 제12조) -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가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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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7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8-08-23 | 상정일 | 2018-08-31 | |||
의결일 | 2018-08-3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수료 체납 가산금 징수 조문 삭제, 수수료 감면대상 인용조문 정비, 수수료 감면대상자 추가 등 일부 내용 추가와 삭제를 통해 조례를 현행화 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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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7 | 보고일 | 2018-09-10 | ||
상정일 | 2018-09-10 | 의결일 | 2018-09-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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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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