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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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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5
의안 번호 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주차장법」일부 개정에 따라 너비 6m 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구하여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및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하며, 공영주차장 내 차량관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견인 등 조치가 어려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징벌적 주차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시 견인이 어려운 화물트럭 등의 차량과 일반 차량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징벌적 주차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주차장법」제6조제3항 개정에 따라 너비 6m 미만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다. 공영주차장 요금 사전 징수 사항 중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30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사전 징수 기준 시간을 확대함(안 제13조제2항)
위원회 처리회기 227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08-23 상정일 2018-08-31
의결일 2018-08-31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위법령인「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2017년 10월 24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경찰서 및 소방서장 협의사항)을 추가하여 현행화하고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징벌적 주차요금 부과,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30분 이내 주차요금 징수 조항을 2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등 주차장 운영을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하며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7 보고일 2018-09-10
상정일 2018-09-10 의결일 2018-09-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고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9-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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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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