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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건설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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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5
의안 번호 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및 조례 위임사항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과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3조)
   -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   
  다.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 간판과 디지털광고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항제2호 신설)
   -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함
  라. 지주 이용 전자게시대의 세부적인 표출 및 관리 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음
   -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해서 표출할 수 없음
   -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마.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권고에 따라 구청장에게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주민협의회의 의무를 부과한 규정 삭제(안 제9조제8항)
  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4조제2항)
  사.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7조)
  아.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 “옥외광고사업자”로 명칭 
     변경(안 제28조?제30조, 별표 2, 별표 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자.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에 관한 사항 개정(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
위원회 처리회기 227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8-08-23 상정일 2018-08-31
의결일 2018-08-31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6일 일부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은 추가하고 또 일부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7 보고일 2018-09-10
상정일 2018-09-10 의결일 2018-09-10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고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9-11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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