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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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6 | |||
의안 번호 | 1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청년층의 고용상황 악화 및 주거 빈곤율 상승 등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다. 청년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안 제9조) 라.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8조) 마.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바.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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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8-08-23 | 상정일 | 2018-08-31 | |||
의결일 | 2018-08-31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제정은 청년층의 고용상황 악화 및 주거 빈곤율 상승 등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1조~제2조는 청년 기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다. 안 제5조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라. 안 제6조~제9조는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마. 안 제10조~제18조는 청년지원에 관한 규정이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5조) 바. 안 제19조~제20조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기관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따라서 위 조례 안은 청년문제에 대한 행정 및 재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2. 보조금 지원 등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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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7 | 보고일 | 2018-09-10 | ||
상정일 | 2018-09-10 | 의결일 | 2018-09-10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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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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