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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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7 | |||
의안 번호 | 2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 공포, 2018.1.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업무 및 권한을 정함(안 제2조?제5조) 다.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기간,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제10조) 라. 권리보호요청 대상, 처리기간,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제14조) 마.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바.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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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8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8-10-04 | 상정일 | 2018-10-22 | |||
의결일 | 2018-10-22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안은 납세자인 주민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위한 세무직 1명 증원에 대한 정원조례도 제227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바 있음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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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8 | 보고일 | 2018-11-05 | ||
상정일 | 2018-11-05 | 의결일 | 2018-11-05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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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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