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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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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관한 동의의 건
대수 8 회기 227
의안 번호 29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 제안이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2018. 9. 12. 중랑구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협의회  규약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

□ 가입 필요성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 발족한 것으로써,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확대와 시스템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함.

□ 규약 주요골자
  ○ 협의회 명칭 및 목적(제1조)
  ○ 협의회 기능(제2조)
  ○ 협의회 구성(제3조)
  ○ 협의회 임원 선출방법 및 임기(제4조, 제5조)
  ○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제6조~제11조)
  ○ 협의회 고문 및 자문위원(제12조)
  ○ 실무협의회 등(제13조)
  ○ 경비부담(제15조)
  ○ 회계보고 및 결산(제16조)
위원회 처리회기 228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8-10-04 상정일 2018-10-22
의결일 2018-10-22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규약 동의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연대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공감대 형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경비부담금이 수반되는 바, 실질적인 성과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상호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연간 경비부담금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8 보고일 2018-11-05
상정일 2018-11-05 의결일 2018-11-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1-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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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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