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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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9 | |||
의안 번호 | 5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안 제2조?제4조) 다. 교육지원센터 이용대상 및 시간, 이용료(안 제5조?제8조) 라. 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9조?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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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8-11-22 | 상정일 | 2019-03-12 | |||
의결일 | 2019-03-12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우리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학습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하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 증진 및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 필요경비 등에 관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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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1 | 보고일 | 2019-03-18 | ||
상정일 | 2019-03-18 | 의결일 | 2019-03-18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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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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