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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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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29
의안 번호 5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안 제2조?제4조) 
  다. 교육지원센터 이용대상 및 시간, 이용료(안 제5조?제8조) 
  라. 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9조?제14조)
위원회 처리회기 231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8-11-22 상정일 2019-03-12
의결일 2019-03-1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우리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학습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하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 증진 및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 필요경비 등에 관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1 보고일 2019-03-18
상정일 2019-03-18 의결일 2019-03-1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3-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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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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