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마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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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9 | |||
의안 번호 | 55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민간위탁 목적 ○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 사업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사업 관련 사무 - 마을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 공동체 분야사무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상담?홍보 ?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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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8-11-22 | 상정일 | 2019-08-27 | |||
의결일 | 2019-08-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1. 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지원 센터를 주민 주도의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성과 자치역량을 고도화 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지원 예산액이 마을지원센터 운영 방법이 단체형과 위탁형에 따라 차등 지원 (단체형 170백만원, 위탁형 400백만원) 되는 바, 우리 구도 서울시 지원예산액이 많은 위탁형으로 전환하여 마을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 관련조례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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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4 | 보고일 | 2019-09-04 | ||
상정일 | 2019-09-04 | 의결일 | 2019-09-0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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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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