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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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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29
의안 번호 5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설치, 사업수행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이용대상, 이용제한,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위원회 처리회기 229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8-11-22 상정일 2018-11-29
의결일 2018-11-29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사회적으로 매몰되기 쉬운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동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이용과 위탁에 관한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실제 근로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위탁 필요경비 등에 관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9 보고일 2018-12-17
상정일 2018-12-17 의결일 2018-12-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별첨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2-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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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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