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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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9 | |||
의안 번호 | 5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설치, 사업수행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이용대상, 이용제한,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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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2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8-11-22 | 상정일 | 2018-11-29 | |||
의결일 | 2018-11-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안은 사회적으로 매몰되기 쉬운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동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이용과 위탁에 관한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실제 근로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위탁 필요경비 등에 관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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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29 | 보고일 | 2018-12-17 | ||
상정일 | 2018-12-17 | 의결일 | 2018-12-17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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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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