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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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7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는 현 시점에서 출산 장려를 독려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2019년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나. 우리 중랑구도 정부정책에 맞추어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중인 구립 체육시설에 대하여 2019년부터는 기존의 3자녀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시설 이용료의 50% 감면을 2자녀 이상으로 조례를 변경하여 출산을 독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의 50% 감면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안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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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1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1-11 | 상정일 | 2019-03-12 | |||
의결일 | 2019-03-12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안은 현 시대에 당면한 저출산?고령사회의 저출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재정수입의 일정부분 감소가 예상되나, 저출산 대비 정책에 부응하는 긍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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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1 | 보고일 | 2019-03-18 | ||
상정일 | 2019-03-18 | 의결일 | 2019-03-18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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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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