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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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7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이관하고 실제 업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 기간, 적용범위 등 세부사항 추가 (안 제6조) 나.「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내용 이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 실정에 맞도록 개선반영 하여 정비(안 제10조?제21조)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주요사항 추가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 각 2명 나) 위원 30명 이내 → 70명 이내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위촉방법 변경 가) 부구청장 → 위원 중에서 호선 4) 위원을 모두 위촉직으로 구성함에 따라 ‘당연직 위원’ 규정 삭제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자격요건 중 ‘동장이 추천한 자’ →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변경 6) 사회적 약자 참여 조항 신설 7) 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 가) 횟수 제한 없이 연임 가능 → 한 차례만 연임 가능 8)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는 규정 삭제 9) 직무대행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 규정 신설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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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1-11 | 상정일 | 2019-01-22 | |||
의결일 | 2019-01-22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 규정에 따른 조례로 규정하여야 현행 규칙조문을 조례로 이관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미비점, 개선점 등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여, 향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주민의 다수 참여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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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0 | 보고일 | 2019-01-28 | ||
상정일 | 2019-01-28 | 의결일 | 2019-01-28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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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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