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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7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이관하고 실제 업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 기간, 적용범위 등 세부사항 추가
     (안 제6조)
  나.「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내용 이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 실정에 맞도록 개선반영       하여 정비(안 제10조?제21조)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주요사항 추가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 각 2명
    나) 위원 30명 이내 → 70명 이내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위촉방법 변경
    가) 부구청장 → 위원 중에서 호선
   4) 위원을 모두 위촉직으로 구성함에 따라 ‘당연직 위원’ 규정 삭제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자격요건 중        ‘동장이 추천한 자’ →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변경
   6) 사회적 약자 참여 조항 신설
   7) 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
    가) 횟수 제한 없이 연임 가능 → 한 차례만 연임 가능
   8)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는 규정 삭제
   9) 직무대행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 규정 신설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위원회 처리회기 23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1-11 상정일 2019-01-22
의결일 2019-01-22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 규정에 따른 조례로 규정하여야 현행 규칙조문을 조례로 이관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미비점, 개선점 등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여, 향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주민의 다수 참여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0 보고일 2019-01-28
상정일 2019-01-28 의결일 2019-01-2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1-30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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