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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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7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중랑구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6조) 나. 중랑구협치회의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안 제7조?제15조) 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관협치 협약 등(안 제16조?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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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1-11 | 상정일 | 2019-01-23 | |||
의결일 | 2019-01-23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안은 민주주의 가치와 역량이 중요한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관협치를 통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민간협치 환경 및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예산(협치조정관 인건비, 위원수당, 사업비 지원금 및 기타 운영비 등)에 대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하며, 협치조정관 선발시 실질적인 민간협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선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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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0 | 보고일 | 2019-01-28 | ||
상정일 | 2019-01-28 | 의결일 | 2019-01-28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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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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