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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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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7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중랑구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6조) 
  나. 중랑구협치회의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안 제7조?제15조)
  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관협치 협약 등(안 제16조?제25조)
위원회 처리회기 23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1-11 상정일 2019-01-23
의결일 2019-01-23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위 조례 안은 민주주의 가치와 역량이 중요한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관협치를 통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민간협치 환경 및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예산(협치조정관 인건비, 위원수당, 사업비 지원금 및 기타 운영비 등)에 대한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하며, 협치조정관 선발시 실질적인 민간협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선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0 보고일 2019-01-28
상정일 2019-01-28 의결일 2019-01-2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1-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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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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