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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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80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교육부)과 지방정부 간 협업 및 교류?소통 증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권한 이양을 촉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 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서울 특별시 중랑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 지방 교육정책 관련 지자체 교류 및 소통 증진, 교육기관과 협력 도모 등 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안 제3조~제5조) - 구성 :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원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 임기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다. 회의 및 의결 등(안 제6조~제11조) - 시기 :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 - 의결 :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개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경비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 등(안 제12조~제16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회원 지방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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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1-11 | 상정일 | 2019-01-23 | |||
의결일 | 2019-01-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교육부와 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여, 교육발전에 대한 주민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한 지방정부간 교류 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 도모를 위한 “혁신교육지방정부 협의회”가입으로 판단되며, 연간 회원부담금(500백만원)이 수반되는 바, 실제적인 교육협력 사업이 되도록 자치단체간 긴밀한 업무협조 및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연간 구비 부담금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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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0 | 보고일 | 2019-01-23 | ||
상정일 | 2019-01-23 | 의결일 | 2019-01-2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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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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