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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80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이유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교육부)과 지방정부 간 협업 및 교류?소통 증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권한 이양을 촉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
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서울
특별시 중랑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 지방 교육정책 관련 지자체 교류 및 소통 증진, 교육기관과 협력 도모 등
 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안 제3조~제5조) 
  - 구성 :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원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 임기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다. 회의 및 의결 등(안 제6조~제11조) 
  - 시기 :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
  - 의결 :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개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경비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 등(안 제12조~제16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회원 지방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위원회 처리회기 230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9-01-11 상정일 2019-01-23
의결일 2019-01-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교육부와 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여, 교육발전에 대한 주민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한 지방정부간 교류 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 도모를 위한 “혁신교육지방정부 협의회”가입으로 판단되며, 연간 회원부담금(500백만원)이 수반되는 바, 실제적인 교육협력 사업이 되도록 자치단체간 긴밀한 업무협조 및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연간 구비 부담금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30 보고일 2019-01-23
상정일 2019-01-23 의결일 2019-01-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1-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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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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